주요 업무

사무분장
  • 「사무분장 규정」 제15조(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부 교육 혁신 정책 수립

    2. 대학교육 핵심역량 및 인재상 설정/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편성원칙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성과 환류 체계 구축 포함)

    4. 대학, 학부, 학과, 전공의 설치와 폐지 및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

    5. 학부 계약학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학부 공개강좌 및 위탁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7. 인재양성사업 기획 및 지원

주관 위원회
  • 1. 교육과정위원회 「교육과정 관련 위원회 규정」 제7조(기능) ①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편성, 개정, 운영, 성과 및 환류에 관한 사항

        2.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 중 특별히 중대한 사항
          (아래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교양과정운영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 비교과과정운영위원회)

        3. 그 밖의 교육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특별히 중대한 사항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육과정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할 수 있다.

  • 2. 정원조정위원회 「정원조정규정」 제6조(위원회의 기능 또는 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 전체 정원의 조정

    2. 학과(부) 또는 전공의 정원 조정

    3. 학과 또는 전공의 신설·폐지 및 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및 정원조정을 수반하는 사항

  • 교무처 부처장-교육지원부서 실무협의체

    교무처 부처장은 교육기획 총괄 역할 전담수행

    4개 부서( 교육혁신팀, 학사팀, 학부대학행정팀, 원격교육센터) 부(팀)장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기적인 소통과 협업 강화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혁신 정책 초안 마련